
행정 · 노동
고등학교 국어교사이자 동아리 지도교사인 원고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동아리 소속 미성년 여고생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하여 직위해제 및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직위해제 및 정직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D고등학교 국어교사이자 문화예술동아리의 지도교사인 원고 A가 2020학년도에 자신의 차량 안에서 동아리 소속 미성년 여고생 피해 학생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해 피해 학생의 손을 잡고 “선생님이 네 생각을 많이 한다”, “너도 내 생각을 많이 하면 좋겠다” 등 이성교제를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담임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이를 계기로 원고의 행위가 교육청에 보고되었습니다. 피고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0년 8월 28일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이어서 2020년 9월 23일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직위해제처분 및 정직처분이 모두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직 처분과 관련해서는 징계 절차에 절차적 위법이 없었고, 원고의 행위는 밀폐된 차량 안에서 미성년 여고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이성교제에 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며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징계 절차 중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점,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