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 A씨는 2014년 작업 중 추락 사고로 여러 부위에 심한 상해를 입었으며 요양 후 장해 9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뇌 손상으로 인한 정신장해에 대해 재요양을 받은 뒤 2019년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 후 A씨의 장해 상태를 재평가한 결과, 뇌와 척수 부위의 장해 등급이 각각 14급과 9급으로 판정되어 종합적으로 이전과 동일한 9급에 해당하며 장해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공단의 처분이 자신의 실제 장해 상태와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 근로자가 작업 중 크게 다쳐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장해 9등급을 받아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뇌 손상으로 인한 정신장해에 대해 재요양을 받은 뒤, 장해 상태가 더 나빠졌다며 다시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 후에도 장해 등급이 이전과 동일한 9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다며 추가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공단의 결정이 자신의 실제 장해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요양을 받은 근로자의 장해 상태가 최초 요양 종결 시점과 비교하여 악화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추가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추가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재요양 후 원고의 장해 상태가 의학적 소견상 이전에 비해 악화되지 않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추가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기준과 재요양 후 장해 상태 변화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장해급여의 지급)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료가 끝나고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발생했을 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재요양 후 장해급여의 지급 특례) 재요양을 받은 후 치료가 끝나고 장해 상태가 재요양 이전에 비해 '좋아지거나 나빠진 경우'에만 그 변화된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재요양 후 근로자의 장해 상태가 재요양 이전에 비해 '악화'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악화되지 않았다면 추가 장해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 등급 기준)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적인 업무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7급 4호),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9급 15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4급 10호) 등 장해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등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뇌 손상 및 척수 손상으로 인한 장해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었으며 법원은 재요양 후에도 근로자의 장해 등급이 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요양 후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할 때는 재요양 전후의 장해 상태 변화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뇌손상 등 신경계통의 장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가 변할 수 있으므로 초기 진단 외에도 지속적인 의학적 관찰 및 검사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해 등급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각 단계에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척주 부위 등 추가적인 장해 주장이 있다면 해당 부위의 기능장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의료 소견을 통해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