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부산의 한 음식점 사장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직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주장한 휴게시간이 실제로는 자유로운 휴식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체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C'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년 9월 임금 482,588원을 포함해 총 임금 25,676,476원과 퇴직금 잔액 3,106,7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E을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8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D와 E에게 매년 고시된 최저임금액(2017년 시간급 6,470원, 2018년 시간급 7,530원, 2019년 시간급 8,350원, 2020년 시간급 8,59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게시간을 가졌으므로 체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사업주)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이는 체불 임금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임금 등 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기본적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근로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음식점 사장 A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체불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령 위반과 법리 해석에 기초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