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1월 21일부터 5월 23일 사이에 텔레그램 'F' 채널을 통해 유포된 아동·성착취 영상물을 인터넷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계정에 저장함으로써 총 363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음란물들은 파일명만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고 소지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일명이 명확하지 않아 내용을 알기 어렵고, 피고인이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으며, 일부 파일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등의 이유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파일을 '들여오기' 기능으로 저장했고, 이를 다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파일이 자신의 드라이브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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