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피상속인)의 차남인 원고가 삼남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과거에 망인으로부터 받은 결혼자금이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받은 결혼자금을 상속 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특별수익으로 인정했고, 피고가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위해 받은 돈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망인 C은 1967년 D와 혼인하여 E, 원고 A, G, 피고 B를 두었습니다. 망인은 1999년 2월 4일 결혼을 앞둔 원고 A에게 부산 동래구 소재 건물의 구입비용으로 86,11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2016년 6월 21일 피고 B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증여했고, 2020년 3월 23일에는 정기예금 2,200만원을 피고에게 송금했으며, 2020년 12월 28일에는 나머지 부동산 1/2 지분을 추가로 증여했습니다. 망인 C은 2021년 11월 14일 사망하였으나, 별도의 상속채무나 상속재산은 없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B에게 44,297,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가 이미 망인으로부터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았으므로,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가치 평가 방법, 그리고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에 사용된 증여금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증여된 금액의 현재 가치 환산 방법과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방식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미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았으므로, 피고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1999년에 결혼자금으로 86,112,000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은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상속 개시 시점(2021년)의 가치로 환산하면 130,392,313원이 됩니다. 반면 피고가 받은 정기예금 2,200만원은 망인의 병원비 및 장례비로 사용되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계산된 유류분액 115,693,578원을 초과하므로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민법 제1118조(유류분) 및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를 적용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118조 (유류분) 유류분은 상속인이 마땅히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이 특별수익이 해당 상속인의 원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에 한해서만 상속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 배분을 공평하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특별수익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에 따르면,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을 함께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핵심은 해당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화폐가치 환산 특별수익을 계산할 때는 증여 당시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변동에 따른 화폐가치 변화를 반영하여 상속 개시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하여 과거 결혼자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부양비용 지출을 위한 증여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정기예금이 망인의 병원비와 장례비 등으로 사용된 경우, 법원은 이를 일반적인 증여와는 달리 피상속인의 부양 및 장례를 위한 비용 충당으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증여의 목적이 상속인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