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으며, 1심 재판부의 양형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