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인사
학교법인의 이사장, 병원장, 경리부장이 공모하여 병원 진료비 수입의 일부를 누락시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장과 병원장은 관할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학교법인 명의로 거액의 돈을 빌려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비자금 조성 및 사용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사립학교법 위반 또한 유죄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학교법인 이사장), B(E병원장), C(E병원 경리부장)는 2013년 2월 5일부터 2016년 7월 5일까지 E병원의 현금 진료비 수입 중 일부를 입금집계표에서 누락시키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피고인 C은 매월 5일경 200만 원을 별도 봉투에 담아 이사장 A에게 교부하고 허위 입금집계표를 작성했으며, 피고인 B은 이를 알면서도 결재했습니다. 이사장 A는 이 돈 총 8,4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는 2016년 5월 16일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872,850,000원을 학교법인 D 명의로 차용하면서 관할청(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아 사립학교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E병원 경영 악화로 인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8,0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3,0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 B의 사립학교법 위반 주장에 대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에 미리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하여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신고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거나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나 위법성 인식 부재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검사의 업무상횡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E병원의 수익사업 이익은 사립학교 경영에 충당되어야 하며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주체의 이익으로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입금집계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사장 A가 매월 2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관상의 명목에 불과하며 수익사업체의 수익을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사장 A의 지위와 비자금 수령 방식 등을 고려할 때 A 역시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조성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라고 보아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려 할 때,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무부담 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E병원 수익사업체의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이 학교법인 D의 예산에 미리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사업이라도 지속적인 부채가 발생하면 궁극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고 사립학교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관할청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 (수익사업):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E병원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이므로 그 운영 수익은 학교법인의 경영에 충당되어야 하며 운영 주체의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그 조성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E병원의 진료비 수입을 누락시켜 조성한 비자금을 이사장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관할청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지 못했거나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교법인이나 그 수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비 등 현금 수입 관리는 특히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부 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조성된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체의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이라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대출은 '의무부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몰랐다'거나 '보고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법률 위반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체의 수익은 궁극적으로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교육에 사용되어야 하며, 운영 주체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전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장 등 경영진의 급여나 판공비 책정 시에도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