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설계용역과 주차타워 설계용역, 감리용역에 대한 잔금 총 54,58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잔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건물 설계용역에 하자가 있다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60,200,000원으로 설계용역 잔금 40,500,000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손해배상금 19,7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설계용역 잔금 청구에 대해 피고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주차타워 설계용역 잔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리용역 잔금 청구 부분은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피고들의 상계 주장과 관련해서는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었으나, 피고들이 임의로 설치한 화장실 출입문 등의 철거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비용은 52,967,9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들에게 12,467,9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