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 전 직원이 B 회사에 대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B 회사는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다르며 이미 가불금 등을 지급했으므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 회사가 이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A 전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인정하고 B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183,000원, 퇴직금 5,980,709원, 합계 14,163,7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는 B 회사에서 2년간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퇴직 이후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고, B 회사는 이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 회사는 미지급액이 A의 주장보다 적으며 이미 A의 요청에 따라 급여와 별개로 퇴직금 내지 가불금 명목으로 약 1,841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회사가 전 직원 A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정확한 액수 그리고 B 회사가 주장하는 가불금 등의 존재 여부 및 이를 A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B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B 회사는 A에게 미지급 임금 8,183,000원과 퇴직금 5,980,709원을 합한 14,163,709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9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직접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임금 등 모든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긴 후에는 미지급 금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하고 사용자의 신속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B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년 9월 17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형사판결의 민사재판 증거력: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는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B 회사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사판결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B 회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직원이 퇴직할 경우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우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확인서는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임금 체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회사가 급여 외에 다른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지급의 법적 성격(가불금, 대여금, 선급 퇴직금 등)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증거(차용증, 약정서 등)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