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냉동 대왕오징어를 수입하면서 세관의 안내에 따라 특정 품목번호로 신고하고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다른 법원 판결로 인해 해당 품목의 품목번호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품목번호는 더 낮은 협정세율(FTA 관세 혜택)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관은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상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인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세관의 안내 오류가 있었더라도 협정관세는 특혜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신청기한이 경과했으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11월 냉동 대왕오징어를 수입하면서 세관의 품목분류 안내(품목번호 제0307.43-2010호, 관세율 22%)에 따라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약 7천5백만원의 관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4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A가 수입한 물품과 동일한 냉동 대왕오징어의 품목번호가 제0307.43-2090호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협정세율(2017년 17%, 2018년 16%)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관세청장은 2019년 3월 공식적으로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제0307.43-2090호로 변경 고시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변경된 품목번호와 협정세율에 따라 약 1천9백만원의 관세를 과다 납부했다고 판단하고, 2019년 3월과 4월에 걸쳐 부산세관장에게 관세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세관장은 주식회사 A의 경정청구가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 정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세관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세청이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품목분류와 이에 따른 낮은 협정세율이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둘째,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상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관세법상 일반 경정청구 기한(납세신고일로부터 5년) 내라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셋째, 세관의 잘못된 품목분류 안내를 신뢰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부산세관장)가 원고(주식회사 A)에게 내린 관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자유무역협정 관세는 관세 감면을 위한 특혜 규정이므로 그 적용 요건, 특히 사후적용 신청 기한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이루어진 주식회사 A의 경정청구는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안내 오류가 있었더라도 이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한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세법상 일반 경정청구 기한이 남아있더라도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 관세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협정관세 적용에는 1년의 기한이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세관의 품목분류 안내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기한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관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9조 제1항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2.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3조 제1항 (법 적용의 우선순위)
3. 관세법 제87조 제4항, 제1항 및 제86조 제5항 제2호 나목 (품목분류 변경의 소급 적용)
4. 신뢰보호의 원칙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 고지되어도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혜택 적용을 위한 사후 신청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임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관세 경정청구는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지만,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신청은 이와 별개로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1년이라는 더 짧은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안내를 신뢰했더라도, 이는 협정관세의 사후 적용 기한 연장이나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정관세 적용을 원한다면 법정 기한 내에 신청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FTA 협정관세는 관세 감면이라는 특혜 규정이므로, 적용 요건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며, 법에 명시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기한을 연장하거나 소급 적용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