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2월 3일부터 같은 해 10월 6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B'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홍보하는 글을 보고, 판매자 C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한 후, 제공받은 클라우드 링크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체로 자위하는 영상 등 총 106개의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노트북에 보관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을 유인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소지한 성착취물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 안정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고, 소지한 성착취물은 몰수 및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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