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와 B는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온라인 메신저의 비공개 서버를 개설하여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불법 촬영물, 일반 음란물을 유포하고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월 구독료를 받고 회원들을 모집했으며,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 차명 계좌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총 34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3,258개의 일반 음란물, 그리고 15명의 피해자에 대한 226건의 불법 촬영물을 판매하여 약 1,404,000원의 수익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범죄수익 추징,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0년 1월 초경부터 C 메신저에서 'IT'라는 공개 서버에 맛보기 음란물을 올리고, 이를 본 사람들에게 월 20,000원, 주 10,000원(연장 시 10,000원)을 문화상품권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비공개 서버인 'J' 등으로 초대하여 불법 음란물을 볼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이들은 'J' 서버를 개설한 후 A는 'D', 'E' 계정으로 관리자, B는 'F', 'G', 'H' 계정으로 부관리자 및 업로드 관리자 역할을 맡아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음란물을 유포 및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월 초부터 3월 14일까지 총 34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120회에 걸쳐 이를 판매하여 약 1,404,000원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성인 남녀 성관계 동영상 등 3,258개의 음란물을 같은 방법으로 판매했으며, 15명의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불법 촬영물 226건도 판매했습니다. 범죄 수익을 숨기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20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Y 명의 차명 계좌로 26회에 걸쳐 389,000원의 판매 대금을 송금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판매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및 판매했는지 여부 영리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했는지 여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은닉)했는지 여부 소년인 피고인들에게 부정기형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몰수, 추징, 가납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 법률 적용의 적절성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거물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934,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470,000원을 각각 추징하며,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관련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을 포함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점, 국민적 공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영리만을 목적으로 범행한 점, 차명 계좌까지 이용하며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소년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죄 수익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판매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들이 성인 음란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촬영물을 판매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이 범죄수익임을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들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음란물 판매 대금을 송금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부정기형): 소년(만 19세 미만)이 죄를 범한 경우,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불법 촬영물(일명 '몰카')을 제작, 유포, 판매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이며, 영리 목적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디지털 증거는 수사기관에 의해 충분히 추적될 수 있으므로, 범죄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을 차명 계좌를 사용하거나 은닉하려 할 경우,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 외에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기형(장기형과 단기형을 정하여 선고)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부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 운영에 관리자, 부관리자, 업로더 등 어떠한 형태로든 가담했다면, 역할 분담에 따라 모두 공동정범으로 간주되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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