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원고가 조합의 임시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조합장 및 임원 사임 후 새로운 임원 선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히 1차 임시총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고,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차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3차 임시총회에서는 소집통지 기간 미준수, 서면결의서 철회 불가, 의사정족수 미달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1차 및 2차 임시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3차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조합원 제명 결의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아 무효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지 않거나, 조합원들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