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피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내용입니다. 피고는 당심에서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심판결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피고가 500만 원으로 수수료를 인상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관련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