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B 주식회사는 C 건물 보안요원 29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인 A 노동조합은 보안요원 중 10명이 가입된 단체로서, 이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고용노동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보안요원들의 업무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A 노동조합은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노동조합에 이러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C 건물 관리단의 보안 업무를 맡은 B 주식회사는 소속 보안요원 29명에 대해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보안요원 중 10명이 가입된 A 노동조합은 해당 승인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청에 승인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보안요원들의 업무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노동조합은 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노동조합이 이러한 종류의 행정처분 취소를 직접 신청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행정기관에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그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인 A 노동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A 노동조합에게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의 취소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의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제기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취소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법원이 노동조합에게 해당 신청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보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개개인의 모든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과 '신청권'이 주요 법리였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참조). 관련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시적 근로종사자 등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B회사는 이 조항에 따라 보안요원들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제82조 제1항(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에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특정한 경우에 노동조합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노동조합이 소속 근로자들의 모든 권리를 대위하거나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이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노동조합에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행정기관에 특정 처분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개별 근로자들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심판청구 기간 또는 제소기간 내에 직접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모든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법령에서 노동조합에게 부여된 구체적인 권한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