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진구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거주하던 원고는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주거이전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원고는 2003년에 해당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기 시작했고, 이는 사업계획안이 주민에게 공람·공고된 시점인 2004년 12월 23일 이전의 일입니다. 원고는 주거이전비로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요구했고, 예비적으로는 사업시행 중 세입자들과 합의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사업계획안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원고의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산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251,63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