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B는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임원 C, D와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관계회사 주식회사 F와 '메탈파우더' 허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회사의 영업손실을 흑자로 조작하고 주가를 부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가 2차 전지 관련 특허 기술을 양수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공개 전 자신의 차명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여 이득을 얻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 B은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의 대량 보유 상황과 소유 주식 변동 내역을 여러 차례 보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억 원을, 피고인 C와 D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E와 F에는 각각 벌금 5억 원과 3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작성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보아 이득액에 따른 가중 처벌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E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2015년에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 4년 연속 적자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대표이사 B는 공시담당 이사 C, 생산담당 임원 D과 공모하여 '신소재 매출'을 가장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실제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생산이 중단된 미완성 소재인 '메탈파우더'를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주식회사 F에 허위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허위 계약을 2015년 11월 10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 주식회사 E가 정상적인 매출 및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 허위 공시로 주식회사 E는 2015년 연말 기준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된 것처럼 조작되었고, 주가 상승을 유인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B은 2010년 11월 초순경 주식회사 E가 2차 전지 관련 특허권을 양수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자신의 차명 계좌(L 명의)로 주식회사 E 주식 총 400,000주를 매수하여 15억 9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3년 3월 28일부터 2018년 5월 2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차명 계좌로 보유한 주식에 대한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2014년 12월 8일부터 2017년 6월 27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차명 주식 거래로 인한 소유 주식 변동 내역 보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 C, D이 공모하여 주식회사 E의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허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시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행위와 차명 주식 보유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E는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결국 상장 폐지에 이르렀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감사보고서를 직접 작성·공시한 주체가 아니라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엄격하게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득액에 따른 가중 처벌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