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사회복지시설에서 50대 여성의 가슴을 강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약 2개월간 여러 식당과 주점 등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음담패설로 손님들을 쫓아내 영업을 방해했으며, 폭행, 무전취식 사기, 종업원 모욕 등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그리고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2개월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2019년 2월 26일 오후 5시 50분경 부산의 한 C센터 3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50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가슴을 껴안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업무방해 (F 식당): 2019년 1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부산 동구의 'F' 식당에서 콜라병 뚜껑이 잘 따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콜라병을 불판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종업원 G에게 '이 씨X놈아, 니가 뭔데 이 씨X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변 손님들에게도 '이 씨X 좆같은 것들, 확 마'라고 위협했습니다. 경찰 출동 후 훈방 조치되었으나 약 10분 후 다시 식당에 찾아와 '야 이 씨X놈아, 니가 신고했냐, 이 씨X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렸습니다. 재차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또다시 식당 입구에 드러누워 '야 이 씨X놈들아, 오늘 이 가게 한번 어찌되나 보자, 장사 다했다, 개 좆밥들아, 오늘 또내를 건드리네,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업무방해 (J 식당): 2019년 3월 1일 오전 4시 30분경 부산진구 J식당 건너편 길바닥에 앉아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성적인 표현이 섞인 욕설과 음담패설을 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폭행: 2019년 2월 21일 오후 11시 45분경 부산진구 L 주점에서 피해자 M(58세)이 계속 노래 부르는 것에 항의하자, '임마, 니가 뭔데'라고 욕하며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습니다.
사기 및 업무방해 (O 식당): 2019년 1월 1일 오후 1시 30분경 부산 동구의 'O식당'에서 술값 25,000원 상당(모듬순대 1접시, 소주 2병, 콜라 2병)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시켜 먹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종업원에게 '이 씨X새끼야. 개자식아'라고 욕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이 새끼들아 뭘봐 너거들 죽을래'라고 소리 질러 약 30분 동안 식당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업무방해 (S 식당): 2019년 1월 13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40분경까지 부산 중구 'S'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야이 개X새끼들아 씨X 새끼들이 조용히 해라'고 욕설하고 이상한 설교를 하여 손님들을 내보냈습니다. 피해자 R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이 씨X년아 내가 손님인데 똑바로 쳐다보냐' 등의 욕설을 퍼부었으며,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도 '씨X 조용히 해라'고 고성을 질러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이후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돈 없다, 돈 안주면 너 어떻게 할 거냐'는 등 고성을 질러 약 2시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업무방해 (서울 T 식당): 2019년 2월 7일 오후 8시경 서울 송파구의 T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약 30여 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식당 내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사기 및 업무방해 (X 주점): 2019년 2월 15일 오전 1시경 부산 서구 X 주점에서 술값 35,000원 상당(맥주 3병, 소주 1병, 안주 등)을 지불할 의사 없이 시켜 먹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약 1시간 30분 동안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 씨X놈들아, 개X새끼들아'라고 욕하며 시비를 걸어 주점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사기 (AB 클럽): 2019년 2월 19일 오전 5시 52분경 부산 동구 'AB' 클럽에서 술값 46,000원 상당(맥주 1병, 칵테일 4잔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AC에게 제공받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업무방해 및 모욕 (AF 포장마차): 2019년 2월 17일 오후 11시경 부산 중구 AF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쪼개어 그곳 바닥에 버리면서 피해자 AE에게 '이 씨X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보냄으로써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손님 3명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X년, 도끼를 가지고 쪼싸 뿐다. 쪼사놓고 꼽아 줄까, 이 씨X년아'라고 계속적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강제추행, 업무방해, 사기, 폭행, 모욕 등의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적절한 형량 결정,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에 따른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보호관찰명령 부과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더불어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그리고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강제추행을 포함해 식당 및 주점 등에서 7건의 업무방해, 3건의 사기, 1건의 폭행, 1건의 모욕 등 총 13건의 범죄를 약 2개월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경찰에 체포되어 석방된 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상습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반복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슴을 껴안는 행위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여러 식당 및 주점에서 욕설, 고성, 행패 등으로 손님들을 쫓아내거나 영업을 어렵게 하는 '위력'을 사용하여 영업주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술값이나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숨기고 주문하여 재물을 제공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린 행위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포장마차에서 여러 손님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보호관찰명령): 재범 위험성이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2년간 보호관찰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