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과거 택시 회사들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이를 토대로 재산정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 회사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며, 실제 근무 형태 및 운행 시간 변경이 반영된 합의이므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으로 택시를 운전하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정액사납금제는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운전 기사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이며, 이와 별도로 회사로부터 기본급 등 고정급을 받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법정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해왔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여 고정급의 시간당 액수를 외형상 높이려는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종전의 긴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다시 계산하여 미지급된 임금 및 각종 수당,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들은 단축 합의가 유효하며, 택시 요금 인상, 콜서비스 도입, 코로나19 팬데믹 등 실제 근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에서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관련 수당,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송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 운전 근로자 특례 조항):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사납금'을 초과하여 개인이 벌어들이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중요한 원칙을 세웁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종류를 규정하며,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판결의 핵심 법리입니다.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택시 운전 근로자의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은 이러한 탈법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지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단축 합의의 경위,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변화,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