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부산 연제구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피고)와 토지등소유자들(원고) 사이의 분쟁으로,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2019년에 열린 주민총회 결의에 여러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주장하는 하자에는 총회 소집 절차,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방법, 입후보 등록 마감일과 후보자 확정 공고 사이 기간, 주민총회 통지 과정 등이 포함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로는 주민총회에 적용될 규정이 피고의 기존 운영규정이라는 점, 주민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자(E)에 의해 소집공고가 이루어졌다는 점, 감사를 통한 적절한 소집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통한 총회 소집 절차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민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