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회사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 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부분이 최저임금법을 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협약이 무효라면, 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금 협약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운전기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택시 회사는 운전기사들로부터 매일 정해진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일명 사납금)을 받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운전기사들이 갖는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했습니다. 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들은 2009년 이후 체결된 임금 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부분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져 최저임금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 임금 협정에서는 월 138.4시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이 2009년 협정에서는 격일제의 경우 1일 5시간, 월 85시간으로, 1인 1차제의 경우 1일 4시간, 월 11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에 운전기사들은 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2008년 임금 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택시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 협약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부분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합의가 유효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이 합의가 무효이므로 회사가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회사는 합의가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운전기사들이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임금 협약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해당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송에 관련된 비용은 원고들인 운전기사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2009년 임금 협약의 경우, 해당 지역에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법률 잠탈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의 임금 협약들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일부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과 기본급이 꾸준히 인상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임금 협정상 격일제 시급은 4,170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4,323원, 2013년에는 5,2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폭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을 부풀려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09년 이후의 모든 임금 협약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