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보험 계약 체결 전 위암 의심 소견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가 위암과 폐암 진단을 받자,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암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발생한 폐암 진단에 대해서는 '최초 1회 진단'이라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암진단비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보험회사가 총 34,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2월 22일 피고와 '무배당 C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약 3개월 전인 2017년 9월 7일 위암 의심 소견을 받았으나, 이 사실을 보험 계약 체결 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4월 25일 원고는 위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암진단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9년 6월 18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29일 원고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19년 6월 24일 피고에게 폐암 관련 암진단비 및 10대 고액치료비 암진단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10대 고액치료비 암진단비 10,000,000원은 지급했으나, 폐암 진단은 '최초 1회 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 암진단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폐암 진단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항암 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치료비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해지 이후의 치료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폐암 진단에 따른 암진단비 30,000,000원, 항암방사선치료비 및 항암약물치료비 각 2,000,000원 합계 3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년 11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최초 1회 진단'이라는 문구를 최초로 진단받은 암에 한해서만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험기간 중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처음 한 번만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는 폐암 진단이 보험 기간 중에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암진단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항암 치료비의 경우, 원고의 폐암 진단이 보험 계약 해지 효력 발생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비록 그에 따른 항암 방사선 치료 및 항암 약물 치료가 계약 해지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보험회사는 관련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