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산광역시 B의회 의원인 원고 A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경비용역업체에 사망 경비원의 아버지 전보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 논란이 일었고, B의회는 A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A 의원은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제명 처분에 대한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의 언행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제명 처분이 해당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로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 B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018년 7월 14일, 원고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던 부산 F 아파트에서 경비원 망 E가 근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망 E는 아버지 D과 함께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원고 A는 경비용역업체 전무 G에게 전화하여 망 E의 근무 형태를 비난하고 아버지 D을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D의 정신적 충격을 배려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원고에 대한 비판이 커졌고, 2018년 7월 18일에는 진상파악을 위한 주민공청회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무렵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2018년 7월 25일부터는 언론에서도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B의회 의원 C 외 2인은 원고 A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고, B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원고의 언행과 관련된 진술을 청취한 후 제명을 의결했고, 2018년 8월 10일 B의회 본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이 최종 의결되어 선포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제명 처분에 불복하여 2018년 9월 12일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이 징계사유 특정 및 이유 제시 절차 등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의 경비원 사망 사건 관련 언행이 지방자치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지방의회의 원고 A에 대한 제명 처분이 징계 사유의 경중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부산광역시 B의회가 2018년 8월 10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제명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절차적 위법 주장 기각: 원고는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고 소명 기회 및 이유 제시 절차가 미흡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사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전보 조치 요구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충분히 특정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 조사 및 원고의 소명 과정을 거쳐 제명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유 제시 절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실체적 위법 주장 (처분 사유 존재): 원고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 경비원 E의 사망 당일 경비용역업체 전무에게 아버지 D의 전보 조치를 요구하며 망인의 근무 형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파트 주민들의 비판과 언론 보도를 야기하여 지방의회 및 의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감안할 때, 원고의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실체적 위법 주장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원고는 제명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제명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제명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제명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지방의회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지방의회 의원은 조례나 규칙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경비원 사망 직후 유족의 전보를 요구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이러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원의 공적 지위는 사적인 영역에서도 일정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며, 부적절한 언행은 의회와 의원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제4호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종류): 지방의회는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중 하나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가장 중한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에 비해 제명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1호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행정절차법은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절차'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원 징계는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의결 사항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은 선거를 통해 부여된 주민의 대표권을 박탈하는 매우 중대한 처분인 만큼, 징계권 행사 시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제명 처분이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