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허위 진료비 청구로 인한 실손보험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원고는 피고와 2010년에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는 E병원에서 갑상선암과 직장암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E병원과 공모하여 허위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지급받은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실제로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 측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협조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병원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실제로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한 것이 허위, 과잉 치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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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집행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