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근로자가 산재사고로 다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 이후 재요양 신청을 하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받은 손해배상금 중 장래 치료비와 보조구 비용으로 산정될 수 있는 금액이 이후 근로자가 청구한 요양급여 금액보다 많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 일하던 2006년 5월 9일 23시 30분경 부산 감만부두 안에서 C 트레일러에 부딪히는 산재사고를 당해 뇌기저부 골절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007년 3월 9일, 원고는 트레일러의 공제사업자인 D연합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 3월 25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D연합회로부터 6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D연합회는 이 외에도 치료비 명목으로 총 36,375,800원을 지급했으며, 2008년 4월 25일 원고에게 화해권고결정금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08년 9월 16일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했고 승인은 받았으나, D연합회로부터 이미 치료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비는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2차례의 재요양 승인을 받은 후 2017년 2월경 E병원 진료비 274,170원과 F병원 진료비 853,040원을 요양비로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4월 27일 원고가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제한 처분 사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받은 손해배상금에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원고가 청구한 요양급여보다 많아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사유가 절차적으로 명확하다고 보았고, 실체적인 면에서는 원고가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받은 손해배상금 중 향후 치료비와 보조구 비용으로 산정되는 금액이 2,740,442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금액은 원고가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합계액 2,336,670원보다 많으므로, 이중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