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 보험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 E, F, G 등 7명이 공모하여 오토바이 등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무면허 운전, 특수협박,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 및 사회봉사 명령 등 다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B과 C은 2016년 11월 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보고 고의로 충격한 후,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3,727,93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과 D은 2016년 12월 9일 부산 동래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합의금 3,5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냈습니다. 피고인 A과 C은 2017년 1월 9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오토바이로 우회전하던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후 3,612,000원을 편취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고의 사고뿐만 아니라 사고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교통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은 총 37회에 걸쳐 109,875,9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총 10회에 걸쳐 오토바이를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E은 술집에서 소주병을 들고 다른 손님을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손을 비틀어 상해를 입히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별개의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했는지 여부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들이 저지른 개별적인 범죄 사실, 즉 상해,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유무죄 판단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고의성과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G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는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피고인(A, C, G)은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 대부분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 보험회사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 E이 피해자와 일부 합의하거나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게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행동이나 사고 경위가 부자연스럽고 고의성이 의심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대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