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백양터널 운영사인 원고가 부산시를 상대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금 미지급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산시는 법인세율 인하를 이유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재정지원금을 감액 지급했으며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감액된 재정지원금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산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백양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1999년 주식회사 대우(후에 원고가 사업시행자 지위 양수)와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통행료 조정 및 재정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법인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이 인하되자 부산시는 이를 '관계법령 변경으로 인한 사업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으로 해석하여 통행료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원고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부산시는 협약에 따라 회계사를 지정해 적정 통행료를 산정했고 이에 근거하여 재정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율 인하가 통행료 조정 사유가 아니며 부산시가 회계사 지정 절차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재정지원금을 뺀 나머지 차액 14,447,440,561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실시협약상 법인세율 변경이 통행료 조정 사유인 '관계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통행료 조정을 위해 회계사를 지정하는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 원고가 신고한 통행료를 조정 통행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법인세율 변경이 통행료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피고가 회계사를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은 협약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신고한 통행료 역시 '조정된 통행료'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재정지원금 지급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해석을 중심으로 다뤄졌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실시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되는 당사자 간의 계약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해석에 있어 문언의 내용,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협약 제25조 제2항의 '관계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본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 법인세율 인하는 사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통행료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통행료 조정 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계사를 지정하여 통행료를 산정하도록 한 협약 제23조 제4항에 대해서는 중립적 전문가인 회계사 지정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일방의 지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간의 실시협약 내용이 분쟁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협약 체결 시 법령 변경으로 인한 사업 수익성 변화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수익성 판단 기준과 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통행료 등 사용료 조정 시 회계사 등 전문가 지정 절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나 절차 진행은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된 절차 없이 일방이 주장하는 금액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