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프레스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중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프레스 기계 청소 중 잘못된 조작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아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에게도 프레스 기계를 오랜 기간 다루어 온 기술자로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하고, 원고의 손해액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미 받은 장해급여를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액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