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14세 미성년 피해자 두 명이 잠들어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이들을 강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 및 특수절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9월 12일 새벽, 자신의 부산 북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피해자 AG(14세), AH(14세) 및 그들의 일행인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들의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은 잠이 들어 술에 취해 대처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먼저 침대 위에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 AG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킨 뒤 손으로 AG의 골반 부위를 끌어당기며 왼쪽 옆구리 부위를 만졌습니다. 피해자 AG가 "잘거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룸 바닥에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 AH에게 다가가 "키스할래"라고 말한 뒤 갑자기 AH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골반 부위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AG에게 다가가 옆구리를 만졌고, 이에 AG가 항의하며 방 밖으로 나가자, 방 안에 단둘이 남게 된 AH의 뒤에 나란히 누워 손으로 AH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행위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AG에 대한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하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피고인의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