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2022년 11월 1일, 철골 작업자 A씨는 L 증축공사 현장에서 앙카볼트 위치 마킹 작업을 하던 중, 피고 C회사 소속 근로자 E씨가 운전하던 굴착기 집게에서 튕겨져 나온 고철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척수 손상, 요추 골절 등 다발성 골절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영구적인 하지마비와 말총증후군 장애를 얻었습니다. 법원은 굴착기 운전자 E씨와 대표 D씨, 그리고 회사 C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 역시 작업 중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위험지역에서 작업을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51,350,6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2년 9월 27일, 피고 주식회사 C는 소외 G이 운영하는 K와 'L 증축공사' 중 H빔 설치 공사 계약을 하도급했습니다. 원고 A는 K 소속으로 이 공사 현장에서 철골 작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1일 오후 4시경, 피고 C 소속 굴착기 운전자 E는 고철을 덤프트럭에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와 덤프트럭 짐받이 칸의 충돌로 원통형 고철이 튕겨져 나와 인근에서 앙카볼트 위치 마킹 작업을 하던 원고 A에게 떨어져 맞았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척수 손상, 요추 골절, 정강이 및 종아리뼈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여러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 대표 D, 굴착기 운전자 E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A는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 피고들(회사 C, 대표 D, 굴착기 운전자 E)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기왕개호비, 향후개호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3. 과실상계: 원고 A에게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예: 보호구 미착용, 위험지역 작업)이 있는지 여부와 그 비율을 정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주식회사 C, D, E)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1,350,6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일인 2022년 11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들이 1/3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역시 보호구 미착용 및 위험 구역 내 작업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과실이 60%에 달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151,350,672원의 손해배상금을 공동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인 위험 예방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C와 대표 D는 굴착기 작업 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및 별표 4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준수):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사전 조사 후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 제1호, 제3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준수사항): 100킬로그램 이상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에는 작업 지휘자가 작업 순서 및 방법을 정하고 지휘해야 하며,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작업 장소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E은 굴착기 운전 중 이러한 지휘 및 통제 의무를 위반하여 작업 계획에 따르지 않고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 E의 굴착기 운전 중 과실로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위법한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굴착기 운전자 E의 고용주인 피고 주식회사 C는 E의 업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법인 및 대표이사의 책임): 상법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회사를 대표합니다. 대표이사의 행위는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나 회사 경영상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물론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이 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이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책임이 인정되어 회사와 공동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과실상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잘못(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그 과실 비율만큼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보호구 없이 위험지역에서 작업한 과실이 60%로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 안전 수칙 준수: 공사 현장에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자신도 작업 계획서 준수,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위험 구역 접근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중장비 작업 시에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작업 공간 내 다른 인원의 접근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 작업 계획 수립 및 공유: 중량물 취급 등 위험 작업 시에는 사전에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장의 지형, 지반 상태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낙하, 전도, 협착 등 위험을 예방할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계획은 관련 근로자 모두에게 충분히 공유되어야 합니다. • 작업 지휘자 지정 및 역할: 100킬로그램 이상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순서와 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작업 장소 출입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 부상 정도, 현장 상황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에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 산재 처리 및 손해배상 청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 보험 처리를 통해 요양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 등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모든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를 철저히 산정해야 합니다. • 과실상계 가능성 인지: 사고 발생에 본인의 과실이 일부라도 기여했다면, 법원에서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안전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