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E에게 총 3억 원을 대여했으나, 이 중 1억 원은 담보 없이 남아있었습니다. 채무자 E은 사망하기 전 채무 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인 피고 C와 약국 영업권 양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담보되지 않은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E과 피고 C 사이의 영업권 양도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했으나, 피고 C가 실제 영업권을 양수받아 F에게 넘겼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A의 돈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E에게 총 3억 원을 빌려주었으며, 그중 2억 원은 전세권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1억 원은 담보가 없었습니다. 채무자 E은 2023년 1월 23일 사망했으며, 그 이전에 채무 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인 피고 C와 약국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으로 인해 담보되지 않은 자신의 채권 1억 원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이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함께 피고 C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과 피고 C 사이의 약국 영업권 양도 계약이 채권자 A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피고 C가 영업권을 양수받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아 원고 A에게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와 E 사이의 약국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C가 영업권을 실제로 양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 A에게 1억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E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 C에게 약국 영업권을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 A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 C가 해당 영업권을 실제로 양수받아 제3자에게 넘겼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1억 원을 반환할 원상회복 의무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E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 C에게 약국 영업권을 양도한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재산을 받은 피고 C)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선의)은 수익자 본인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 C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취득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처분하여 이득을 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약국 영업권을 실제로 양수받아 보유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넘겼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원상회복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피해를 본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해당 재산을 받은 수익자가 그 재산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하여 이득을 취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만 원상회복, 즉 금전 반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재산의 이동이나 이득 취득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과정과 실제 이득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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