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이 사건은 복합운송업체 C의 포장 용역을 담당했던 원고가 C로부터 피고에 대한 포장비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1억 3천 9백만 원 상당의 미지급 포장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모든 화물에 대해 일률적인 높은 포장비 단가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진공 포장된 직조기 외 다른 기계류 포장은 통상적인 스키드 포장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약정된 직조기 포장비와 다른 기계류의 스키드 포장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포장비를 제외한 6천 2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복합운송업체 C는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피고와 수출화물 운송계약을 맺고, 원고 A에게 카본사 직조기 등 수출 화물의 포장 작업을 맡겼습니다. 원고는 직조기 외의 다른 기계류 포장 작업까지 수행했는데, C는 원고에게 4차 선적 물량에 대한 포장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C로부터 피고에 대한 포장비 채권 중 139,472,894원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모든 화물에 대해 단가 97,294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포장 방식에 따라 단가가 다르며 원고가 과다 청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C는 피고에게 미지급 운송대금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여 64,859,108원을 지급받으라는 중재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가 수출 화물 포장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화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97,294원/㎥의 높은 포장비 단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와, 약정하지 않았다면 합리적인 포장비 단가와 총액을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62,037,304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월 18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모든 화물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97,294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포장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 대표이사의 증언은 이해관계가 있어 믿기 어렵고, 진공 포장과 스키드 포장 사이에는 상당한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신, 직조기 포장비 96,0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과, 다른 기계류 포장(진공 포장 증거 없음)에 피고가 인정하는 스키드 포장 단가인 35,0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인 39,525,885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합산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총 포장비 상당액을 149,078,473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미 C이 피고에게 청구한 1-3차 선적분의 포장비 87,041,169원을 제외한 4차 선적분 잔존 포장비 62,037,304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출입 물류나 운송, 포장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