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교도소 안에서 다른 재소자 D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소란을 제지하는 교도관 E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해 약 4주간의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또한,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잠을 자는 재소자 B를 폭행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A에게 폭행당하자 맞대응하여 A를 폭행했습니다.
모든 사건은 C 교도소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피고인 A가 재소자 D가 다른 교도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북하다는 말에 격분하여 D를 폭행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피고인 A가 소란을 피우다가 담당 교도관 E에게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피고인 A가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고 마스크를 눈에 덮어쓰고 취침하는 재소자 B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들은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폭행했고, 이에 B가 A에게 맞대응하여 폭행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의 상습적인 폭행, 교도관에 대한 폭행 및 상해,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재소자 간의 쌍방 폭행 사건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 상당액을 가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수십 차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와 교도관에게 상해, 폭행, 협박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점 등이 고려되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범행을 대부분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이전 처벌 전력이 있지만, 상대방 A의 선제 폭행에 맞대응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상습폭행 (형법 제264조 및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가 재소자 D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이 가중됩니다.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A가 교도관 E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폭행, 협박으로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가 교도관 E에게 폭력을 가하여 약 4주간의 새끼손가락 폐쇄골절상을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만드는 것을 처벌합니다.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가 재소자 B를 폭행한 행위와 피고인 B가 A에게 맞대응하여 폭행한 행위에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하나의 행동으로 여러 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이 중 가장 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A는 이전에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이 가중되는 누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 피고인 A에게 여러 개의 죄(상습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가 동시에 인정되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교도소와 같은 수용시설 내에서의 폭력 행위는 일반 사회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소자 간의 폭행뿐만 아니라 교도관 등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선제 공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폭력으로 맞대응할 경우 쌍방 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는 정당방위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방어 수준을 넘어서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