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유방 종양 제거 수술 후 보험회사 C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수술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원고 A가 받은 좌측 유방 종양 제거 수술(VABB 시술)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요건인 '입원의 필요에 의한 의학적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538,200원과 함께 2023년 4월 17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 A의 좌측 유방 종양이 VABB 시술의 적응증에 해당하고 입원의 필요에 의해 의학적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