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3,37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비용담보 공탁약정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건네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피해자 BP는 U은행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조직원은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3,370만 원의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돈을 준비했고,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12일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370만 원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비용담보 공탁약정서'를 피해자에게 건네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한 점과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의 정도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사회적 피해를 증대시킨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3,37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둘째,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비용담보 공탁약정서'를 출력하여 위조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는 위조 또는 변조한 공문서나 공도화를 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비용담보 공탁약정서'를 피해자에게 건넨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합니다. 넷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죄를 저지른 것으로 봅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각하)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는 경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금융 절차에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 '공탁금'이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선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서류를 제시하더라도, 서류의 진위 여부를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조 가능성이 높은 '약정서'나 '확인서' 등은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화나 메시지로 제안된 대출이나 금융거래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될 때는 즉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등으로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단순 업무를 가장하여 현금 수거, 전달, 계좌 이체 등을 요구하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