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문중은 2022년 11월 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문중의 구성원인 원고 A는 이 총회가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특히 특정 계파인 V의 후손들에게는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문중의 총회가 '매년 일정한 날, 일정한 장소'에서 열리는 관행에 따라 별도의 소집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B문중은 R씨 중시조 후손 중 U와 V 형제의 일부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입니다. 2022년 11월 6일 W(U의 후손)의 주도로 정기총회가 열려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V의 후손)는 이 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사람에 의해 개최되었고, 특히 V의 후손들에게는 소집 통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총회 참석자 27명 중 피고의 재적회원 10명은 모두 U의 후손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정기총회가 정관상 매년 묘사제일에 특정 장소에서 관행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므로 별도의 소집절차가 필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총회 개최 전 임원 임기 연장, 수용 보상금 배분 대표자 구성 등 U와 V 후손 간의 첨예한 내부 갈등이 있었으며, 원고 측은 총회 연기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기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종중(문중) 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선출 결의의 유효성 여부. 특히, 총회 소집 절차가 정관이나 관행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인 소집 통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B문중의 2022년 11월 6일자 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종중총회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B문중의 정관에는 정기총회의 일시만 명시되어 있고 장소는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매년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총회가 열렸다는 관행도 불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총회 개최 직전 문중 내부의 계파 갈등이 심화되었고 원고 측이 총회 연기를 통보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U의 후손들만 참석한 총회에서 모든 구성원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총회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종중총회의 소집 통지 의무는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4273 판결). 다만,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유사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8843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 문중의 정관에 정기총회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매년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는 관행이 불명확하며, 문중 내부의 갈등 상황에서 적법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종중(문중) 총회를 개최할 때는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각 구성원이 회의와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종중의 정관이나 오랜 관행에 따라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총회가 개최되어 별도의 소집 통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관행이 매우 명확하고 지속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관에 총회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매년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면 이 예외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종중 내부에 계파 갈등이나 중대한 재산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소집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명확하게 총회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