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H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별 대표자 총원을 48명에서 42명으로 축소하는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정 절차상 필요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이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동별 대표자 총원 48명을 기준으로 할 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입주자대표회의의 모든 결의 또한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H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년 12월 31일 선거를 통해 임기가 2021년 2월 17일부터 시작하는 5기 동별 대표자 32명을 선출했으나, 한 명의 대표자(I)가 임기 시작 전인 2021년 2월 16일 사퇴하여 실제 선출 인원은 31명이 되었습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021년 2월 25일 관리규약 개정 제안을 공고했고, 2021년 3월 15일 입주자등의 동의(찬성) 비율 52.2%로 관리규약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을 공포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관한 규정인 관리규약 제17조를 개정하여 선거구를 조정하고 동별 대표자의 총원을 기존 48명에서 42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인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관리규약 개정이 '종전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등을 입주민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이 무효이므로 동별 대표자 총원은 여전히 48명이며, 당시 선출된 31명은 총원 48명의 3분의 2인 32명에 미달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총원 48명의 과반수인 25명 이상의 찬성인데, 피고가 이 사건 각 결의를 하면서 의결정족수인 25명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의결된 것으로 처리하였다며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H 입주자대표회의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회의에서 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H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별 대표자 총원을 축소한 관리규약 개정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이며, 이 개정이 무효이므로 기존의 동별 대표자 총원 48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25명 이상 찬성)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의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