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달된 최저임금,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함으로써, 외형상 시간당 고정급을 높여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일부 그러한 의도가 엿보이더라도, 실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합의가 강행법규 적용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일하는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이는 총 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개인 수입으로 하며, 별도로 기본급 등 고정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2007년 12월, 최저임금법에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만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는 특례 조항(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고, 부산 지역에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특례 조항 시행 이후인 2008년 임금협정부터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왔는데, 근로자들은 이러한 단축이 실제 근무 형태의 변화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추가 임금 등을 요구했습니다.
택시 운수 회사가 택시 운전 근로자들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미리 정해둔 근무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택시 운전 근로자 특례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임금협정의 유효성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외형상 시간당 고정급을 증액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당 합의에 따른 고정급 임금을 최저임금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정확히 계산한 결과, 이미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이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강행법규의 적용을 실제로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규가 금지하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탈법행위로 보아 합의의 유효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전적으로 법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을 원고들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