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가구판매업을 하는 자로 피고와 가구 납품 및 금전 대여 등의 거래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조선용 기자재 제작업을 하는 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계약 중 일부가 피고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남아있는 대여금과 미지급 물품대금의 합계를 청구했고, 피고는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 아니거나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사해행위로 취소된 채권양도 부분은 변제로 인정되지 않으며, 취소되지 않은 부분만 변제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대여금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구판매업자 A는 조선용 기자재 제작업을 하는 대표 B에게 가구를 납품하고 돈을 빌려주는 등 오랜 기간 금전 거래를 해왔습니다. B는 A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 자신이 다른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A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B의 다른 채권자인 G 주식회사는 이 채권양도가 B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B에게 원래 받아야 할 채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B는 빌린 돈의 일부가 토지 매매와 관련된 것이며,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했고, 또한 A에게 토지 매수 도움과 현장소장 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특정 금원(9천만원)이 대여금이 아닌 토지 매수 관련 계약금 또는 프리미엄인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 금액(110만원, 5천만원)이 대여금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통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특히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이 원래 채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토지 시가 인상분 및 현장소장 인건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억 223만 5천 10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9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 및 물품대금이 총 5억 3천 7백만원이며, 이 중 피고가 2억 5천 5백 2십만원을 변제하고, 채권양도 중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은 1천 3백 6십 7만 6천 4백 8원은 변제된 것으로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2억 6천 8백 7십 3만 2천 3백 5십 2원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2억 223만 5천 10원을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토지 매수 관련 주장, 변제 항변(씽크대 대금, 세금 대납), 상계 항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사해행위'를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자신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행위가 피고의 다른 채권자(G 주식회사)에게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일부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은 그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G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그 효력이 있습니다. 즉,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해당 재산은 다시 채무자(피고)의 책임재산으로 돌아와 모든 채권자가 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서, 원래 채무를 양도받았던 원고의 채권이 해당 취소 범위 내에서 부활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대물변제 (민법 제466조 관련): 채무자가 원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물건, 채권 등)를 제공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채무를 변제(대물변제)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양도가 '변제에 갈음한' 것이라면 양도 시점에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으나, 사해행위 취소라는 특수성 때문에 취소된 범위 내에서는 채무 소멸 효과가 상실된다고 판단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 법률은 민사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시점 이후에는 이자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0년 9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채무 및 채권 관계 명확화: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 물품 대금 결제 등 모든 금전 거래에 대해 주고받는 금액의 목적, 시기, 액수를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투자금, 매매대금, 변제금 등 명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채권양도 계약 시 유의사항: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받을 경우, 해당 채권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원래 채권이 부활하여 다시 채무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물변제와 사해행위: 채무자가 원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물건, 채권 등)를 제공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유효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증빙 자료의 중요성: 모든 주장(대여, 변제, 상계 등)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통화 기록, 증인 진술 등)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의 상계 항변이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사해행위 취소의 효과: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했던 채무 소멸의 효과가 사라지고, 원래의 채무가 다시 생겨납니다(부활). 이는 채권자가 양도받았던 권리를 잃고, 다시 채무자에게 원래 채무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