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재정난에 처한 지인 B의 상황을 알면서도, 피해자 E에게 B의 사업이 번창하고 있으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총 3,34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1월경부터 지인 B의 부탁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B에게 건네고 그 대가를 받아왔습니다. 2017년 5월경부터는 B가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돈을 빌려주더라도 제대로 변제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피고인 A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7년 12월 7일 부산 북구에 있는 본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지인 B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알아 이윤을 많이 남기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해자 E는 이에 속아 같은 날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B가 계를 하는데 340만 원 정도만 넣으면 월 이자 10만 원씩 계산하여 6개월 후 400만 원을 준다"라고 다시 거짓말을 하여 34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 A가 B의 재정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가 지인 B의 재정 악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B의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린 행위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단순히 B와 E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전달자 역할만 한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을 편취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지인 B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그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과 같이 불법적인 요소를 암시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돈을 빌리는 주체가 아닌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기망 행위에 가담하여 사기죄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채무 불이행 시 본인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했더라도,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금전 거래 시 모든 대화 내용과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