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와 B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함께 폭행하여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중격만곡증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고인 B는 주거지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가위를 들고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4년 10월 7일 23시 28분경 식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F가 피고인 일행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2회 때렸으며, 피고인 A 또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6개월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비중격만곡증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4년 12월 22일 04시 20분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남녀가 소리를 지르면서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 G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피고인 B는 이에 화가 나 '한번 해보자'고 말하며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의 가위를 들고 와 경찰관들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와,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압수된 가위 1개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공동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 B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인정하여 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 전력과 피해 정도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이 불리했으나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가위는 몰수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공동상해): 2명 이상이 함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가 함께 피해자 F를 폭행하여 비중격만곡증 등의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면 그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반 상해죄보다 더욱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공동상해죄의 기본이 되는 죄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F가 비중격만곡증 등 약 6개월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위력을 보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B가 총 길이 25cm의 가위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기본이 되는 죄목으로, 위험한 물건 사용이나 단체 행동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선고된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적용되어 일정 기간 동안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과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 유예 기간 동안 일정 시간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피고인 B가 경찰관을 위협하는 데 사용한 가위가 '위험한 물건'이자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인정되어 몰수되었습니다.
술자리 등에서 다른 사람과의 시비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욕설이나 불쾌한 언행에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폭력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단순 폭행보다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는 공동상해는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발생 시 침착하게 상황을 벗어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며,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공무원을 위협하는 것은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뿐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폭력 행위 자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에는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더욱 신중한 행동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