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와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교육환경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했지만, 주식회사 B가 계약서상 용역비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주식회사 A가 용역비 3,3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지급조건이 성취 불가능하거나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된 교육환경평가 용역을 계약금액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공했습니다. 계약 제2조에는 용역비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인허가 완료시 50% 및 예비인증 완료시 50%'라는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자, 해당 지급조건이 성취 불가능하거나 불공정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교육환경평가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 지급조건이 성취 불가능한 조건으로 무효인지, 또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용역비 지급조건이 명시된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점, 피고가 원도급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아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상황에서 지급조건이 정해진 점, 원고가 유사한 계약을 여러 번 수행하여 해당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그리고 '인허가 완료시', '예비인증 완료시'라는 지급조건 자체가 성취 불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본 조항은 계약 내용이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단순히 계약 내용이 불리하다는 것만으로는 불공정하다고 보지 않으며, 당사자의 궁박(급박한 상황), 경솔(신중하지 못함), 또는 무경험(거래 경험 부족)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함께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유사한 계약을 여러 번 수행하여 해당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급조건 자체도 성취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불능조건)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인허가 완료시', '예비인증 완료시'와 같은 조건들이 일반적인 건축 관련 사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건들이며, 법원은 이 조건들이 성취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조건들이 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조건부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상 명시된 조건과 조항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해당 조건이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 계약의 경우 상위 계약의 조건이 하위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의 배경과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조건의 의미나 성취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계약 체결 전 명확히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이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와 거래 관행,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