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 중 비 오는 날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팔을 다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작업 중 빗물로 인해 밧줄이 미끄러지면서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고, 이후 병원에서 사지절단술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주의도 사고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사용자로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기상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48,436,020원을 지급해야 하며, 사고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