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매도인)이 피신청인(매수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신청인이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이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이행을 준비했음에도 피신청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받았습니다. 이후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이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조정 기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신청인은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잔금 지급 기일인 2023년 5월 4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신청인은 2023년 5월 8일 피신청인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준비를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2023카단102452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본안소송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10819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2023년 11월 17일까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8억 5천만 원과 지연이자 6천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로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조정 결정으로 정해진 기일까지도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신청인이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여 본안 소송의 조정 결정에서 정한 지급 기한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신청하여 인용받았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제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전에 피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내려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매수인)의 지속적인 잔금 지급 불이행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도 소멸되어 해당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가처분과 같은 임시적인 결정이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거나 부당하게 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특히, 본안 소송에서 계약의 해제가 확인되거나, 조정 결정을 통해 가처분 등기가 말소될 조건이 성립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기존의 가처분은 그 존재 이유를 잃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매수인이 잔금 지급 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사실상 해제되었으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져 법원이 해당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으로서 잔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원의 조정 결정이나 합의 내용에 따른 이행 기한이 정해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잔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설령 미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았더라도 그 가처분의 효력은 사라져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조정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행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 또는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재산상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예: 가처분 취소 신청)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