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압류/처분/집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휴대전화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전 종업원 및 동료 업주, 손님들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일부 폭행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사건에 걸쳐 다양한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3년 9월 30일 새벽에는 술집 앞에서 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경위와 H 경장이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내가 왜 현행범이냐'는 욕설을 하며 G 경위의 가슴을 밀쳤고, 순찰차 안에서 하이힐을 신은 발로 G 경위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차고, 수갑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오른손 주먹으로 H 경장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4일 새벽에는 윗층 주민 B(남, 30세)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B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해 11월 25일 새벽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 'L'에서 전 종업원 C 및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C와 다툼이 생겼고, 이를 저지하던 종업원 O(여, 36세)의 복부를 발로 차고 멱살과 머리채를 여러 차례 잡아당겼으며 얼굴과 등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O가 폭행당하는 것을 본 동종업계 업주 M(여, 3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M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할퀴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C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C의 지인 Q(남, 49세)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머리와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8일 새벽에는 'L'에서 손님 P(남, 47세)와 술을 마신 후 P가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려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P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뺨을 때릴 듯이 하여 폭행했습니다. 이외에도 2023년 11월 4일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만난 윗층 주민 B에게 '모욕적인 비속어'를 사용하고, '닥치라', '비키라'며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개 같고 도라버렸다는 등의 비난성 욕설'을 퍼부어 공연히 모욕한 혐의를 받았고, 2023년 12월 17일에는 술집 손님 W(남, 32세)에게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여 공연히 모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여부, 위험한 물건(휴대전화)을 이용한 층간소음 관련 특수상해 여부, 술집 운영 중 발생한 동종업계 관계자 및 손님들에 대한 상해 및 폭행 여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모욕 및 폭행죄의 공소 유지 가능성, 피고인의 여러 범죄 사실에 대한 양형 고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 B의 신청은 각하한다.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및 피해자 B, W에 대한 각 모욕 혐의에 대한 공소는 각 기각한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다양한 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이전 폭행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혐의와 피해자 B, W에 대한 모욕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으로써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과의 합의로 인해 배상 책임의 존재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양한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는데, 주요 법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경찰관 G 경위와 H 경장에 대한 폭행 및 욕설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행하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것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층간소음 시비 중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린 행위는 특수상해죄로 의율되었습니다. 형법상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휴대전화는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된 특수상해죄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는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및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 O와 M에게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행위는 상해를 입혔으므로 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반면, 피해자 P와 Q에게 단순히 할퀴거나 때릴 듯이 하는 등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나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으므로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O와 M에게 가한 폭력은 각각 약 14일 및 약 10일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이 나와 상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4. 모욕 (형법 제311조): 피해자 B와 W에게 공연히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5.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혐의는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데,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 제기 후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6.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 B와 W에 대한 모욕 혐의는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데,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이 고소 취하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7.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7조, 제38조): 피고인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상상적 경합),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된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8.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3년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동시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어, 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9.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과 B가 이미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배상책임의 존재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간이하게 민사적 배상을 처리하는 배상명령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경찰 등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심각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폭력을 동반한 공무집행방해는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싸움이나 시비 중에 휴대전화와 같은 일상용품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폭행죄, 상해죄 등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폭행죄와 일부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가 기각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 신청 제도가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이미 합의가 있었거나 배상 책임의 존재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여러 종류의 범죄(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를 저지른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여러 범죄가 경합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