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감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임원 선임 결의를 추인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