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한 조합원이,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을 새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임된 조합장을 대신하여 감사가 스스로 직무대행자가 되어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후 개최된 총회에서 이전 임원 선임 결의를 추인했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더 이상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피고 조합의 임원들이 해임되자, 기존 감사 L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새로운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임시총회에서 C가 조합장으로, D 외 5명이 이사로, J이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원인 원고 A는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감사가 스스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사 L이 직접 직무대행자가 되어 총회를 소집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개발조합 임시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설령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별도의 총회에서 해당 임원 선임 결의를 추인(인정)한 것이 기존 하자의 법적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의 소송 제기 이익(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더 이상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종료시킨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조합이 2023년 9월 22일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의 임원 선임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초 결의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새로운 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추인되었다면, 이전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은 과거의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 정관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정 규정이 강행법규가 아니며, 감사가 임시로 직무대행자가 되어 총회를 소집한 것이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권리보호이익'과 '총회 결의의 추인'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권리보호이익: 소송은 현재의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현재 법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정으로 인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사라졌다면, 법원은 '권리보호이익 없음'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2023년 9월 22일 임시총회에서 2021년 9월 7일의 임원 선임 결의를 다시 인정(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과거의 법률 관계가 새로운 결의로 확정되어 원고가 더 이상 이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총회 결의의 추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이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추인)하는 결의를 했다면, 새로운 추인 결의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이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행위라도 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확인되거나 인정되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법리에 기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여부: 원고는 정관 규정 위반이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정관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정'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강행법규는 법률이나 공공의 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사가 일시적으로 직무대행자를 겸임하는 것이 기관 구성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거나 재개발조합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형해화(형식만 남기고 내용이 없는 상태로 만듦)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조합이나 단체 총회 결의의 유효성 문제에 직면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