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그 결의의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감사가 스스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이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조합 임원들의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후 임시총회에서 해당 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임원 선임 결의를 추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임시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가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정관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정 규정이 강행법규가 아니며, 감사가 직무대행자를 겸임하더라도 재개발 조합의 기관 구성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