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조경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허리 부위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려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사다리를 안전하게 고정하지 않고 혼자 작업을 진행한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8,333,39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