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년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E 무인점포에서 다양한 음료와 아이스크림 등 총 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8일에는 G 대연자이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메뉴판 7개를 부수어 33,180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법 제329조(절도), 제366조(재물손괴)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으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했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되었고, 가납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