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빚을 지고 있던 채무자 C가 부친 사망 후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다른 형제인 피고에게 전부 넘기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 A 유한회사는 이 협의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협의 취소 및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채권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C는 A 유한회사에 98,179,135원의 카드대금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C의 부친 F가 사망하자, F가 소유하던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되었습니다. C는 다른 공동상속인인 형제 피고 B, E과 함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 부동산 전체를 피고 B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C는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마저 없애버리게 되었고, 채권자 A 유한회사는 채무자 C로부터 돈을 받을 길이 막히자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재산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 배상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 B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98,179,1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 유한회사에게 98,179,1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채권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 C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지분(1/3)을 피고 B에게 넘김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거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인정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물반환 대신 가액 배상을 명하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에게 채권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인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C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형제에게 넘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 A 유한회사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로 인해 침해된 채권자의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피고에게 채무액 상당의 가액을 배상하도록 명한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성격: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일단 공동상속인들의 공동 소유(잠정적 공유)가 되는데, 이 재산을 특정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만들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확정하는 행위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입니다.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뜻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거나 심화시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C는 자신의 채무를 알고 있었으므로, 상속재산을 다른 형제에게 넘긴 행위에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기여분):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합니다. 이 조항은 상속재산 분할 시 상속인 중 특별히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한 부양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유효성이나 상속지분 계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리입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등 처분할 경우,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빚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그 가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변동 상황을 주시하고, 혹시라도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재산이 은닉되거나 처분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