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씨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B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B조합의 안내에 따라 기한 내에 탈퇴 신청을 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B조합은 사업 승인 지연 및 토지 대출 문제로 환불을 미뤘지만, 법원은 B조합의 안내에 따라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고, 약속한 환불 기한이 지났으므로 원고에게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0년 2월 2일 피고 B조합과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가입 계약을 맺고 계약금 4,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B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인허가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을 고려하여 2022년 3월 18일까지 탈퇴 및 해지 신청서를 접수하는 세대에 한하여 위약금 없이 납부 금액 전액을 환불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원고 A씨는 이 기한 이전에 탈퇴 및 해지 신청을 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조합은 '계약금 환불은 사업승인 완료 후 집행될 예정이며, 사업승인은 2022년 8월, 9월 중 토지대출 승인이 완료되면 환불하겠다'고 추가 안내했습니다. 실제 사업계획승인은 당초 안내보다 늦은 2022년 11월 9일에 이루어졌고, B조합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토지 대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환불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이 조합원 탈퇴 시 계약금 전액 환불을 약속했음에도 사업 승인 및 토지 대출 지연을 이유로 환불을 미룰 경우, 해당 약속이 계약 해지의 합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환불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조합이 주장하는 '토지 대출 승인'이라는 조건이 계약금 반환 의무의 '정지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조합이 원고 A씨에게 계약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12월 10일부터 2023년 5월 24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실제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고 A씨는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가입 계약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제시한 탈퇴 및 환불 조건이 유효한 합의 해지로 보았으며, 조합이 주장한 토지 대출 지연이 계약금 반환 의무를 유예하는 정지조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합의 해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이 '2022년 3월 18일까지 탈퇴 신청 시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겠다고 안내했고, 원고가 그 기한 내에 신청하여 이 가입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조합의 안내가 합의 해지에 대한 '청약'이고 원고의 신청이 '승낙'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채무불이행 및 지연손해금 (민법 제390조, 제397조):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며, 채권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 채무의 경우, 이행을 지체한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22년 11월 9일로부터 1개월 뒤인 2022년 12월 9일을 계약금 반환 이행기라고 보았고, 그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인 2023년 5월 24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정지조건 (민법 제147조):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즉,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피고 B조합은 토지 대출 승인이 계약금 반환 의무의 정지조건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토지 대출 승인이 피고의 노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고 원고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를 정지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조건이 채무자의 일방적인 노력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경우, 이를 채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정지조건으로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조합이나 사업 시행사가 제시하는 탈퇴 및 환불 조건, 기한에 대한 안내문, 공지사항 등은 반드시 보관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약속된 환불 기한이 지났는데도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정 조건이 채무자의 일방적인 노력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경우, 이를 채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정지조건으로 쉽게 인정하지 않으므로, 계약 시 정지조건이나 해제조건 등 특정 조건이 붙는 경우, 해당 조건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